강원도,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

SSM 사업 조정 권한 시∙도 위임∙∙∙영세 상인 보호대책 적극 추진키로

지역내일 2009-08-17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 8월 5일자로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및 영세 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형 마트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포화되는 등 신규 입점이 어려워지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영세 상인들을 크게 위협해 왔다.
강원도는‘도∙시∙군∙중소기업자단체’간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SSM 입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업 상생 발전 촉진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조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유통업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사업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권고 및 이행 명령을 확행한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사업 개시 등 시기 연기).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는 사업 축소를 통해 판매 품목과 수량, 영업 시간 등을 제한한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 신규 아파트 지역 등 신규 상권의 경우 가급적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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