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수족구병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다 나을 때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한다. 원래 시간당 1천∼5천원의 요금을 내는 것과는 달리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희망 가정 또는 보육시설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후, 의사소견서와 시설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된다.(T.88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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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다 나을 때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한다. 원래 시간당 1천∼5천원의 요금을 내는 것과는 달리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희망 가정 또는 보육시설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후, 의사소견서와 시설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된다.(T.88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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