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용선)는 “2월 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연금 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일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매년 이직이나 퇴직으로 연금을 갈아 탄 연간 12만∼13만 명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만약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연계신청을 하지 못해 퇴직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하고 2년 이내까지는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퇴직일시금은 반납해야 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7일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매년 이직이나 퇴직으로 연금을 갈아 탄 연간 12만∼13만 명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만약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연계신청을 하지 못해 퇴직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하고 2년 이내까지는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퇴직일시금은 반납해야 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