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재건축에 대해 종전 평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소형아파트공급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5일 “소형아파트 공급 비율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의 경우 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기존 입주자의 종전 평형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년만에 부활키로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놓고 오는 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무엇보다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중요시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배 국장은 “서울시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형아파트 공급 비율을 감안해 앞으로 재건축, 민간택지에 적용할 소형아파트 공급비율에 대한 서울시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무공급 비율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택업계, 재건축조합과 부동산전문가 그룹, 일반수요자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형아파트 의무공급과 관련해 경기도에 비해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에는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거나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1월이전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20%이하이며 민간택지는 30% 이하(서울), 20% 이하(경기도)로 규정됐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방침에 대해 제도 부활 대신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에 신경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건교부와 서울시 등은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평형 의무화를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부활,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5일 “소형아파트 공급 비율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의 경우 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기존 입주자의 종전 평형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년만에 부활키로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놓고 오는 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무엇보다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중요시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배 국장은 “서울시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형아파트 공급 비율을 감안해 앞으로 재건축, 민간택지에 적용할 소형아파트 공급비율에 대한 서울시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무공급 비율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택업계, 재건축조합과 부동산전문가 그룹, 일반수요자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형아파트 의무공급과 관련해 경기도에 비해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에는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거나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1월이전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20%이하이며 민간택지는 30% 이하(서울), 20% 이하(경기도)로 규정됐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방침에 대해 제도 부활 대신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에 신경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건교부와 서울시 등은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평형 의무화를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부활,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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