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소비세율 20배인상, 조세감면 축소

정부, 균형재정 확보위해 세제개편안 마련

지역내일 2000-09-03 (수정 2000-09-04 오후 8:02:35)
정부는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경유와 LPG소비세율을 최고 20배까지 올리고 중
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해 세수를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4일 발표했
다. 정부가 경유와 LPG의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그동안 낮은 세금으로 이 연료를 사
용하는 자동차가 급증해 에너지소비에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발유차는 12만대가 새로 등록해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LPG차는 29만대가 늘어 60%나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LPG의 가격이 휴발유
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는 줄이고 대신 주행세 등 이용에 따른 세
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조세정책의 방향"이라며 "수송용 유류간 세율격차가 지나치게 커 빚어
진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도입한 많은 세금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생산설비 폐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올해 적용시한이 끝나는 13개 감면규정은 폐지
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이 없는 60개지역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 10개는 공제범위
를 축소해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차원에서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
고 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될 34조원 중 6조4000억원은 교육세를 통
해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김 세제실장은 "교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교육부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
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게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산세나 등록세 등 7개세금에 부가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펀안에서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연금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
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소득세 부
과시 전액 공제해주고 개인연금의 경우도 현재 연간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한도를 대폭
올려 공제해 주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근로소득도 공제범위를 대폭 늘려 보다 많은 봉급생활
자들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행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
가가치세의 과세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김 세제실장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
는 만큼 이를 조정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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