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과태료 체납자 압류 조치

지역내일 2009-08-07
강남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에 대하여 7월20일부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주로 해왔다. 과태료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려웠다. 최근 경기 침체로 체납율이 높아져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회원권의 압류란 체납자의 회원권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즉, 체납자에게 당해 회원권에 대한 매각 등 일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회원권을 공매 등 강제매각을 통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내는 체납액 정리방법이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천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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