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증폭’ 김준규 후보자

지역내일 2009-08-06
이중 소득공제·장인 증여 채권 … 왜 카드 사용액 대폭 줄었을까
승마 이용시간 논란… 김 후보자 측 “확인 중이지만 큰 문제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 둘 터져 나오면서 검찰 안팎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던 민주당도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기류가 변했다. 검찰 내부도 뒤숭숭하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색이다.
지난 주말 시인한 위장전입에 이어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인 이 모씨를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매년 10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았다.

◆3천만원 이상 쓴 카드 값이 600만원으로 =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부인 이씨는 서울 종로 오피스텔 상가를 통해 연간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여기에 펀드 수익 등을 합쳐 2006년 7300만원, 2007년 5600만원, 2008년 760만원의 소득을 냈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며 이미 자기 몫의 기본공제를 받았다.
이씨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한 해도 아니고 내리 3년에 걸쳐 이중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상 이중공제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김 후보자 측은 “늘 하던 대로 연말정산을 실무자가 조치해줘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덜 낸 세금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한 면이 없지 않다. 김 후보자가 부인의 소득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논란거리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모두 받았다.
2004년도 김 후보자의 총 급여액은 약 7400만원으로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카드 사용액이 314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던 2007년도에는 4400여만원 이상 사용한 걸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3000만~4000만원 정도 사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66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0원이었다.
일정한 소비패턴을 유지해오던 김 후보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부인 이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그만큼 늘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5억7000만원의 무기명 채권도 명쾌하지 않다. 탈세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72년에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장인이 결혼한 지 20여년 된 딸에게 5억7000만원을 증여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11월 승마했다면 근무시간 가능성 커 = 호화 취미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승마도 이용 시간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시장의 권유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복용승마장에서 쿠폰을 끊어 20회 정도 배웠다”고 해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2007년 8월 중순에 10장, 10월 중순에 10장을 구입해 아침 시간에 승마를 배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 시간이다. 언론에서 취재를 들어가자, 복용승마장 측은 처음에는 김 후보자가 아침 6시부터 배웠다고 했다. 그러다 지금은 7시로 변했다.
더욱이 승마장 이용시간이 제각각 다르다. 시설관리공단은 하절기(4월~10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11월~3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은 하절기 오전 이용시간을 7시로 홍보하고 있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용시간이 맞다”며 “복용승마장은 개인 시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김 후보자가 오전 6시부터 배웠다면, 공단은 기관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편의를 베푼 것이다. 또 10월 중순에 구입한 쿠폰을 11월에도 사용했는지도 관심거리다. 11월은 동절기다.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다.
11월에 사용했다면, 근무 시간에 이용했다는 것이 된다. 근무시간에 참석해 자질 시비를 불렀던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예선 심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용승마장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가능한데, 새벽에는 이용자가 없어 통상적으로 7시부터 운영된다”며 “김 후보자는 7시부터 8시까지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아침에 승마를 했다”며 “11월에 이용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