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월 31일까지 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신고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사업소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임차인도 이에 해당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지방세 포탈시스템(htt://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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