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구의회 용호1동 박두춘 의원

용호만에 시민 위한 녹지 공원 조성해야

남구청 차원에서 대책위원회 조성해 난개발 막고 친수공간 확보해야

지역내일 2009-07-15 (수정 2009-07-15 오전 10:40:55)

박두춘 의원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호만은 2005년 공유수면 매립 당시 부산시가 제시한 조감도에 의하면 용호공원 앞으로는 도로와 항만 시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초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도로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30m도로를 항만시설예정지로 이전 개설 후 도로예정지였던 176-23번지와 176-27번지를 협의 취득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현재 이 땅을 기존 협의 취득시의 목적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민간에게 되팔아서 전혀 명분 없는 땅장사를 하려하고 있다. 민간분양 예정지는 2005년 11월 쌍용건설 등이 착공한 매립지와는 관계없는 기존에 있던 매립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새로 만든 매립지의 사업비의 충당을 이유로,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취득한 관계없는 땅을 용도변경까지 하여 팔려고 하는 것이다.
부산시의 설계 변경 전 조감도를 보면 용호공원은 바다가 보이는 친수공간으로 설계 되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00평을 팔기위해 2000평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용호공원은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설 당시 부산시가 만든 것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탁 트인 바다가 보여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이다. 작은 공연이 가능한 광장형태로 만들어져 정비가 끝나고 나면 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조성되어진 용호공원은 건물과 건물사이에 갇혀 슬럼화 될 것이다. 다른 시들은 사유지도 사들여 공원을 만든다는데 부산시는 시 소유의 땅조차 일반에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판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 당장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이익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는 한 평이라도 더 팔기 위해 용호만의 큰 그림을 망치고 있다.
30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워터프론트는 진정한 공원이 아니다. 곡선도로주변에 고작 분수대 몇 개와 동국부두 안벽을 개방해서 만든다는 의자 몇 개가 고작이며 바람 부는 날은 접근조차 힘이 들 것이다.
또 자이아파트에서부터 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된 녹지는 도로의 소음과 분진을 감소시키는 완충녹지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용호만이 시민의 친수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친수공간이 만들어질 경우 6차선 신설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민접근성의 편리성도 함께 계획단계부터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용호만 일대의 매립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호만 매립지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적기능이 유치되어 부산 시민에게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남구청 차원에서 대책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하다.
대책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견제 역할을 하며 난개발을 막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용호만은 더 이상 문젯거리가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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