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용호만매립지 친수공원화 추진 대책 위원장 이기홍씨

“용도변경 후 땅장사로 시민 휴식공간 없애려는가?”

쾌적한 생활권 보장하고, 시민 위한 친수공원 조성해야

지역내일 2009-07-09 (수정 2009-07-09 오전 9:51:18)


현재 남구 LG메트로시티의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와 상관없는 땅(176-22, 23, 27번지)에 대해서 LG메트로 주민들이 휴식공간 조성확대요구와 친수공간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산시민 전체의 바람이다.
그런데 인근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도, 행정기관이 단기적 이익추구에 눈이 멀어 인근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권, 재산권,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일방적인 관주도적 도시계획심의 및 환경영향 평가를 펴고 있다.
공유수면은 나라의 소유이지만 엄연히 우리국민의 공익을 위한 공유재산적 관점이 강한 온 국민의 공유물이라고 광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에서 공유수면을 매립 후 도시설계가 이루어 질때는 이웃 피해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이익사업에 부산건설본부가 주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시민의 생활권보호 의무(헌법25조)를 위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용호만 전체 매립지 중 주거상업용지가 42%였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하수처리장 25%, 상업용지 48%, 준주거용지 11%, 녹지16%로 상업 및 준주거용지가 59%에 달한다. 게다가 하수처리시설의 불필요로 당초매립목적이었던 공공부지까지 용도변경할 예정이니, 전체 매립지의 무려 84%를 매각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대략 평당 천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매각할거라고 한다. 4-2지구를 빼고도 3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거머질텐데 천억원 남짓되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까지 불사하겠다는 부산시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게다가 25층이상 불허와 주거시설 불가는 사업시작 당시부터 이미 약속하고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와서 주민에게 대단한 혜택이라도 주는 양 그 조건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132동 뒤편 176-21번지 용호공원은 친수공원으로 조성되어 바다와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공연이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광장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2000평 팔자고 이미 조성된 2000평의 공원을 건물과 건물사이에 가두어 슬럼화 시키려 하고 있다.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두가 바다를 보며 운동도 하고 축제도 즐길 수 있도록 용호공원의 일조 및 조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이곳은 제1종 도시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들이대기만 하면 공공용지를 하루 아침에 3종일반주거지로 바꾸는 땅세탁 도구인가?
시관계자는 필요하다면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 그 말대로라면 남아있는 공공부지나 준주거 및 상업시설의 난개발도 몇 년 내에 모두 이뤄질 것이다. 4-2지구가 기존 육상부여서 먼저 수면위로 떠올랐을 뿐 이것은 난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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