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가상 계좌를 고지서에 표기하여 발송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고지서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이체와 동시에 수납처리되고 바로 납부 확인을 할 수 있어 이중 납부 또는 증명발급 시 겪던 불편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가상 계좌를 부여받기 위해 일일이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은행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덜 수 있게 되었다. 원주시는 각종 지방세의 정기분 부과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도 가상 계좌를 표기 발송하고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계좌의 유효 기간은 납부 기간까지이고 납부 기한 이후에는 가상 계좌를 다시 부여받아야만 이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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