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된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입양아동 가구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만13세까지 지원되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월 55만1000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만18세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 또는 부모 통장계좌 사본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시 가정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2-32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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