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콘도·헬스장·결혼정보업·어학교재 등

지역내일 2009-07-22
회원제 서비스업에//공정위 칼 댄다

골프장 콘도 헬스장 등 회원제 서비스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골프장 콘도에 대한 서면조사를 공개한 것은 시장에 경고를 준 것이며 피해자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가겠다”면서 “회원제 서비스업은 이 외에도 스포츠시설, 결혼정보업, 할인회원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어학교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또한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회원제 서비스업은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한번의 계약으로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거래 사업’으로 처음엔 소비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의 독점력과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생긴다. 시장정보가 차단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수기에 예약을 하려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과 거래, 과다 위약금 청구, 청약 철회 거부나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성수기를 맞아 지난주부터 확인된 콘도와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콘도 87개, 골프장 311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콘도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모두 5725건으로 전년에 비해 49.3% 늘었다. 올해들어서도 6개월간 상담접수가 3494건에 달한다.
골프 역시 피해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은 “골프인구의 지속 증가로 골프장 수가 부족해 주말이나 공휴일은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 회원 예약을 배제하고 비회원을 배정하는 등 회원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9월 국회에서 할부거래법안이 통과되면 선불식 회원제 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므로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시행전이라도 방문판매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 적극적인 적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콘도 골프장 예약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나 불만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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