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 방법

지역내일 2009-07-16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거나 시청에 가서 채무자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검색해 보면 재산을 찾기 쉽겠지만 관공서에서는 개인의 사적이 정보라는 이유로 이에 절대 협조해 주지 않는다. 이처럼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지 않고 그 재산을 발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찾아낼 수 있을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라고 한다.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를 명시하라는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법원에 출석한 후 선서 후 진실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채무자는 법원에 가서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산신고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의 3분의 2이상을 갚았으니 1달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재산신고를 재차 유예 받을 수도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날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를 당할 수 있다. 교도소에 감치된 후에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다. 빚 안 갚는다고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소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므로 재산이 없으면 없다는 목록을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므로 빚을 안 갚는다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허위로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안 된다.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고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 재산 목록 제출이 된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공서에 주민조회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 진짜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였지만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채무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직접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 조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채무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을 찾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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