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소형평형 의무제 보완책 다각 검토

재건축 때 탄력적용, 인센티브로 용적률 높이는 방안 등

지역내일 2001-07-29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신축시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제도와 관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29일 소형평형 의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소형평형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재건축에 공급비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도의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경기도에 비해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에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며 의무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은 소형평형을 지어 낮아지는 수익성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비율)을 높여 보충해주겠다는 것.
재건축에 대한 공급비율의 탄력적 적용은 재건축을 해도 기존의 집보다 더 작은 집을 배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지여건에 맞게 소형평형의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세부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