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지역내일 2009-07-09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다.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채무)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는 어떻게 상속이 될까?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은 형제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빚을 진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5명이라면 모두 200만 원씩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5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형제들은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모든 채무를 재산을 물려받은 1인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법에서는 돈을 갚는 것과 같은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채무는 상속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협의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상속 재산을 형제들 중 1명에게 상속시키고 채무는 모두 분할하여 상속한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해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사해 행위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이다. 원래 상속지분이 있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함에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넘겨주는 것을 취소하고 원래 상속지분대로 원상회복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 세법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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