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줄 세우기는 수사기관이 내심 유력한 용의자로 판정한 ‘진짜 용의자’를 그와 외관이 비슷한 ‘가짜 용의자’들과 섞어서 일렬로 줄 세워 놓고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용의자를 포함하여 진짜 용의자와 외관상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도록 비슷한 가짜 용의자를 세워야 한다. 용의자와 ‘가짜 용의자들’을 너무 확연히 구분되게 설정하면 목격자에게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진짜 용의자가 누구라는 점이 암시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범인 식별의 의의가 감소하게 된다.
줄 세우기 방법과 비교되는 방법이 일대일 대면 방법이다. 이것은 목격자와 용의자를 1대 1로 직접 대면하게 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게 하는 방법이다. 목격자에게 ‘yes or no’로 대답하게 한다. 이 방법은 목격자에게 용의자로 지목하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목격자에게 용의자를 데리고 왔다는 암시를 주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러한 방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목격자와 범죄 혐의자와의 직접 대면에 의하고, 범죄 혐의자가 흉악범일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창이 설치된 곳에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은 관내 성폭력 우범자 총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그 중 1명이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여 범행을 추궁하였으나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그 날 용의자 1인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다시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평복을 입은 3명을 의자에 동시에 앉힌 상태에서 특수 유리를 통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다시 지목하였다.
이것은 줄 세우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술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도 실제와 너무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범인의 얼굴은 넓적하고 사각형 턱이고, 흑인만큼은 아니지만 지나가면 표가 날 정도로 얼굴과 팔 등이 검은 편이었으며, 얼굴에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용의자는 얼굴이 검지도 않았고 얼굴에 점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범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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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우기 방법과 비교되는 방법이 일대일 대면 방법이다. 이것은 목격자와 용의자를 1대 1로 직접 대면하게 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범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게 하는 방법이다. 목격자에게 ‘yes or no’로 대답하게 한다. 이 방법은 목격자에게 용의자로 지목하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목격자에게 용의자를 데리고 왔다는 암시를 주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러한 방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목격자와 범죄 혐의자와의 직접 대면에 의하고, 범죄 혐의자가 흉악범일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창이 설치된 곳에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은 관내 성폭력 우범자 총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그 중 1명이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여 범행을 추궁하였으나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그 날 용의자 1인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다시 범인이 맞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평복을 입은 3명을 의자에 동시에 앉힌 상태에서 특수 유리를 통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다시 지목하였다.
이것은 줄 세우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술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도 실제와 너무 달랐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범인의 얼굴은 넓적하고 사각형 턱이고, 흑인만큼은 아니지만 지나가면 표가 날 정도로 얼굴과 팔 등이 검은 편이었으며, 얼굴에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용의자는 얼굴이 검지도 않았고 얼굴에 점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범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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