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 ~ 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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