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송자 교육부장관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위반 혐의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상무(상근)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근 사외이사였던 송 장관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세아종금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떠안을 것을 결의한 것은 표면적으로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준 것처럼 보이나 당시는 삼성전자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채분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상무(상근)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근 사외이사였던 송 장관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세아종금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떠안을 것을 결의한 것은 표면적으로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준 것처럼 보이나 당시는 삼성전자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채분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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