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는 11일 현행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2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적용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1월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보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개정됐다. 현행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연간소득 384만원 이하인 자 등이 삭제되고 대신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자로 했다. 이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는 11일 현행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2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적용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1월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보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개정됐다. 현행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연간소득 384만원 이하인 자 등이 삭제되고 대신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자로 했다. 이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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