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6월1일부터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다. 계약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3천3백만원, 후유 장해시 99만원~3천3백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0만원~40만원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1인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707-43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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