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배우자와 사별·이혼 또는 장기실직으로 1년 이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중 300억원을 지원한다. 25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미혼여성도 해당된다. 5년 이내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2/4분기 기준 3.98%). 1년 거치 후 3개월마다 4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균등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때 일시 상환한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지역센터 031-21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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