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도.감청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등 7개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회창 총재 주재로 18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공적자금의 조성, 투
입, 관리 등을 공개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의
무화하는 한편 대통력 직속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의과반수로 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작업반을 각각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관리특별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또 국회는 공적자금 조성 등에 관한 동의와 관련해 `공적자금 청문회'를 개최토록
하고, 국회내에 국가부채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부채 및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의 채
무감축계획 등의 심의.감독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e-메일 등 컴퓨터 통신과 관련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한 반면 이에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점을 감안, 국미의 통신비밀에 관한 침해예
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대한 과세경감 및 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
으며,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도 기업의 부채가 금융기관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
환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보건의료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 현재 총리직속으로 돼있는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개혁위로 격상시킬 방침이며, 교육기본법 개정
을 통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할 방침이다.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도.감청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등 7개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회창 총재 주재로 18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공적자금의 조성, 투
입, 관리 등을 공개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의
무화하는 한편 대통력 직속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의과반수로 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작업반을 각각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관리특별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또 국회는 공적자금 조성 등에 관한 동의와 관련해 `공적자금 청문회'를 개최토록
하고, 국회내에 국가부채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부채 및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의 채
무감축계획 등의 심의.감독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e-메일 등 컴퓨터 통신과 관련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한 반면 이에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점을 감안, 국미의 통신비밀에 관한 침해예
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대한 과세경감 및 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
으며,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도 기업의 부채가 금융기관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
환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보건의료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 현재 총리직속으로 돼있는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개혁위로 격상시킬 방침이며, 교육기본법 개정
을 통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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