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적자금특별법 곧제출

지역내일 2000-10-18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도.감청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등 7개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회창 총재 주재로 18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공적자금의 조성, 투
입, 관리 등을 공개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의
무화하는 한편 대통력 직속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의과반수로 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작업반을 각각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 관리특별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또 국회는 공적자금 조성 등에 관한 동의와 관련해 `공적자금 청문회'를 개최토록
하고, 국회내에 국가부채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부채 및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의 채
무감축계획 등의 심의.감독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e-메일 등 컴퓨터 통신과 관련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한 반면 이에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점을 감안, 국미의 통신비밀에 관한 침해예
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대한 과세경감 및 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
으며,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도 기업의 부채가 금융기관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
환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보건의료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 현재 총리직속으로 돼있는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개혁위로 격상시킬 방침이며, 교육기본법 개정
을 통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할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