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3월 22일자로 ‘환경보건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어린이 활동 공간 전수조사’를 6월 29일까지 실시한다. 환경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 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의 보육실이다. 이들 시설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사용 재료, 도료 ,마감 재료, 목재, 모래 등의 토양,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 재료, 시설 및 바닥재의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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