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국내 최초로 ‘청렴 행동강령 인증제’를 6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청렴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이후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아 7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주는 방식이다. 일시적이 아닌 청렴학습효과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자 한 것이다.
강남구는 청렴 인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부서이동, 부서평가 등)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직무확인 및 평가에서 활용 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렴 행동강령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 청렴 웹사이트(clean.gangnam.go.kr)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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