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는‘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자진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업장 적용 통보서, 직장 가입 취득 신고서, 피부양자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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