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 발급과 각 분야별 민원 처리 결과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각종 증명서 대리 발급을 비롯해 유기한민원, 인터넷 상담 민원, 복지 대상자 책정, 민방위 교육, 위생, 세외 수입 등이 알리미 서미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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