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보조원 어업인 등과 함께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지도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어업과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수산동식물을 채포 행위,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737-419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