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15년 걸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입법배경= 그동안 성격이 비슷한 주거환경정비제도가 3개의 법령으로 각각 규정돼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계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즉 노후불량주거단지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나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수립절차없이 추진됐다.
또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에서 일정부문 참여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이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돼 교통 및 미관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조합이 사업초기부터 건설업체에 의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했던 점도 입법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그동안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부담액이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업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이 조합당 1.5건이 발생, 소송비용만도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환경정비제도의 일원화= 3개의 사업을 1∼3종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시행방식과 공공지원을 차등화했다. 1종은 주택·기반시설·소득수준 등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2, 3종 지역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종은 1종보다는 불량의 정도가 덜한 지역이고 3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노후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10년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비계획에 사업추진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어 현재 3∼4년인 사업준비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용적률 시비 등을 근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사업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분양으로 일원화돼 통상 11∼15년 걸리된 사업기간이 6∼7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사업추진방식 전환=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시행에서 조합의 단독시행으로 바뀐다.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후 경쟁입찰로 선정돼 시공만을 전담하게 되며 보증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추진과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1개만 설립토록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부지용으로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며 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점=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시공사의 이주비 부담 등이 감소하게 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늘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컨설팅제도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주택공급경험이 없는 조합이 수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무리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입법배경= 그동안 성격이 비슷한 주거환경정비제도가 3개의 법령으로 각각 규정돼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계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즉 노후불량주거단지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나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수립절차없이 추진됐다.
또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에서 일정부문 참여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이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돼 교통 및 미관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조합이 사업초기부터 건설업체에 의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했던 점도 입법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그동안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부담액이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업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이 조합당 1.5건이 발생, 소송비용만도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환경정비제도의 일원화= 3개의 사업을 1∼3종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시행방식과 공공지원을 차등화했다. 1종은 주택·기반시설·소득수준 등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2, 3종 지역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종은 1종보다는 불량의 정도가 덜한 지역이고 3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노후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10년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비계획에 사업추진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어 현재 3∼4년인 사업준비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용적률 시비 등을 근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사업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분양으로 일원화돼 통상 11∼15년 걸리된 사업기간이 6∼7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사업추진방식 전환=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시행에서 조합의 단독시행으로 바뀐다.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후 경쟁입찰로 선정돼 시공만을 전담하게 되며 보증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추진과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1개만 설립토록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부지용으로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며 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점=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시공사의 이주비 부담 등이 감소하게 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늘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컨설팅제도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주택공급경험이 없는 조합이 수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무리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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