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최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개인의 거주지를 끝까지 추적해 미환급 지방세 3천 700백만원을 돌려줬다.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세건수가 증가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액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경우 지난 한해 지방세 과납,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 발생건수는 5만 4천여건으로 총 환급액만도 274억원에 이른다. 이중 4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은 6천여건 8억원 정도이다.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오납금은 과오납 결정 후 납세자 주소지로 환부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종 세금고지서 발급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및 환급방법을 고지서에 기재해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주소지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과오납 사실을 몰라 환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오납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환부 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경제는 물론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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