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지역내일 2009-05-14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버지가 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또 성폭력 범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호순에 대한 보도가 한창 신문과 TV를 오르내렸습니다. 가정파괴범들에 의한 성폭력은 그 정도가 점차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러한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특별법의 취지는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를 넘어서거나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을 가중 처벌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하는 것과 재범률을 줄이는 것,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특별법은 이러한 고소요건을 없애거나 기간을 늘려 놓았고, 흉기휴대, 강도강간, 강간치상, 주거침입 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을 올려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흉기 휴대 강간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주거침입, 흉기휴대, 2인 합동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이외에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가중처벌 규정이 따르게 되므로 어떤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 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재발률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행결과 재범율이 거의 제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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