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계에 사채업자와 폭력배를 이어주는 ‘폭력복덕방’까지 등장하는 등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사채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규헌)는 19일 불법 사채업자 및 사채시장 폭력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 강북의 대표적 사채업자 방모씨(56)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5)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남 최대전주로 알려진 박모씨(47)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에 적발된 사채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소득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최대 전주 박씨는 대출금 8000만원을 연대보증한 폭력배(일명 작업조)를 ‘폭력복덕방’을 이용해 알게된 다른 폭력배를 이용, 10여일을 감금해 1.억원을 받아내는 한편 지난 99년 1월부터 4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6억원을 빌려준 뒤 모두 27억원을 돌려받고 연체이자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빼앗은 혐의다.
유령회사를 내세워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해 이를 명의로 편법대출을 받는 방법도 동원됐다. 사채업자 방씨는 99년부터 딱지어음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를 매각,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특히 검찰은 미분양아파트을 이용한 대출 사기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주와 자금회수 중간책인 도매업자,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내는 행동대원격인 작업조간 계통도가 확인됐다”며 “사채업자들은 한달에 45∼80%의 이자를 받았으며 못갚을 경우 복리이자를 적용해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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