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개구 오존주의보 발령

지역내일 2001-07-19
서울시는 19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구를 제외한 서울시 21개 자치구에 대해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존주의보는 오후 2시 면목측정소에서 0.125ppm의 오존량이 측정, 북동지역에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오후 3시 북서지역의 시청앞과 남서지역의 문래동 측정소에서도 기준치인 0.12ppm을 초과한 오존이 검출돼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날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오후 4시 양천구 등 남서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동대문구 등 북동지역, 오후 6시 종로구 등 북서지역 순으로 해제됐다.
오존주의보는 0.12ppm을 넘을 경우 ‘주의보’, 0.3ppm을 초과하면 ‘경보’, 0.5ppm을 넘으면 ‘중대경보’ 순으로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행을 되도록 삼가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