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채시라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탤런트 최수종, 하희라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93∼96년 모 화장품 모델료에 대해 세무서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 3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최씨 부부도 같은 기간 총 8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75%를 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들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또 탤런트 최수종, 하희라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93∼96년 모 화장품 모델료에 대해 세무서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 3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최씨 부부도 같은 기간 총 8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75%를 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들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