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지역내일 2001-07-18
18일 ‘모성보호 관련 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20여일 가량 미뤄진 끝에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종업원들의 경영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평가이다(본지 6월 29일자 1·21면 보도).
미국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의 기법을 도입, 기존 자사주(自社株) 우선배정제도 외에도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출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또 정부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와 관련 세제·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대주주 등이 금품이나 자사주 출연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換金性)을 보장하는 법정 근거까지 마련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산휴가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늘렸고,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 단 오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법이 적용된다.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줬던 데서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했다. 남성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