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 원고

지역내일 2009-05-04
배달용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농협 구례교육원 최성욱 교수

결혼 전에는 혼자 음식을 잘도 만들었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요즈음 아내 대신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 본다. 하지만 영 신통치 않다. 아빠가 만들었다고 하면 고개를 돌리기 일쑤다. 하는 수 없이 때로는 궁여지책으로 음식을 주문한다. 피자나 치킨은 물론 일반음식도 대부분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치킨을 무척 좋아한다. 휴일이나 주말에 시간이 나면 직접 치킨 점을 찾지만 보통은 간식으로 배달용 치킨을 주문하곤 한다. 하지만 포장지의 어디를 보아도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다름 아닌 배달용 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 등은 모든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한곳을 택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치킨을 주문한 사람들은 직접 치킨 점을 찾아가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탕수육·보쌈·족발 등도 마찬가지로 배달용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볶음밥 등 배달용 쌀음식이나 떡볶이 등 떡류의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알 수가 없다. 떡류는 시장규모가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고 거의 수입쌀이 주원료다.
쌀은 100㎡(30평) 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쌀과 중국산 찐쌀 등을 사용하는 100㎡ 이하 규모의 음식점 경우에는 원산지를 알 수가 없다.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음식점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소비자는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 관련 모든 음식에 대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에 22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강화하고 나섰다.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는 4월부터 지정된 음식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말까지 원산지표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증도 추진하는 등 확대 시행 한다. 서울 은평구는 6월까지 지역 내 모든 업소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소규모 업소(33㎡ 이하)에 대해 원산지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품목별 수입국가명이나 국내산이 표시된 스티커 2종 1400매를 음식점 게시판이나 메뉴판에 부착해 주고 있다.
이처럼 비단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음식점들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운동이 확산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갖게 해야 한다. 제도개선에 앞서 서울시의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가 일반 음식점 뿐 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실시하자. 교육기관에서 먼저 솔선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는 우리농산물 소비확대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제도다. 하지만 닭고기 가운데 전체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배달용 치킨처럼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물론 우리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배달음식 가운데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은 사먹지 않는 일종의 ‘소비 파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