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중개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중개 사고에 따른 피해자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원주시는 올해 1/4분기 동안 26곳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결과 20%의 달하는 5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중개수수료를 초과 요구하거나 2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원주시는 올해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지난해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개보조원 미신고, 부동산거래 미신고 등 위반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중개업자와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5월 중에 부동산 아카데미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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