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재건축 용적률완화 조례 부결

시의회, 의원발의 개정안 무기명투표로 제동

지역내일 2001-07-18
군포지역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진학·조례특위)’를 열어 이재수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조례특위는 이날 표결처리에 앞서 정회, 재건축 민원을 제기한 군포2동 H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데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개정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자”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에서 특정 공동주택의 재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김갑철·송재영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안도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과 “투명성·민주성 실현”이란 찬성의견이 맞서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 반대 5로 부결됐다.
최진학 조례특위 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인 데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라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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