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및 교육청 중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이 가장 낮은 기
관은 0.46%의 이행률을 보인 헌법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헌법기관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0.22%로 가장 낮았으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법제
처 등은 98년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기관중 4개의 헌법기관이 가장 낮은 0.46%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4개의 헌법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1.9%, 사법부 0.55%, 입법부 0.23%를 나타냈으며 중앙선관위가
0.22%로 가장 낮았다.
전체평균 1.06%를 이행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국가보훈처와 조달청이 각각 4.37%, 2.99%로 가장 높았
으며 0.26%와 0.22%를 고용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찰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2.41%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는 0.96%로 가장 낮았으며, 교육청 중에는
전남도교육청이 1.96%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0.32%의 이행률에 그쳤다.
이외에 13개 정부투자기관은 2.04%를 나타냈으며 34개 정부출연기관 1.32%, 1925개의 300인 이상 의무고
용업체는 0.91%를 기록했다.
한편 48개 중앙행정기관은 98년 0.93%에서 99년 1.06, 2000년 상반기 1.14%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투자기관은 98년 장애인 고용률이 1.02%였으나 99년 2.04%로 2배가량 늘어났다.
관은 0.46%의 이행률을 보인 헌법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헌법기관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0.22%로 가장 낮았으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법제
처 등은 98년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기관중 4개의 헌법기관이 가장 낮은 0.46%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4개의 헌법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1.9%, 사법부 0.55%, 입법부 0.23%를 나타냈으며 중앙선관위가
0.22%로 가장 낮았다.
전체평균 1.06%를 이행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국가보훈처와 조달청이 각각 4.37%, 2.99%로 가장 높았
으며 0.26%와 0.22%를 고용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찰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2.41%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는 0.96%로 가장 낮았으며, 교육청 중에는
전남도교육청이 1.96%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0.32%의 이행률에 그쳤다.
이외에 13개 정부투자기관은 2.04%를 나타냈으며 34개 정부출연기관 1.32%, 1925개의 300인 이상 의무고
용업체는 0.91%를 기록했다.
한편 48개 중앙행정기관은 98년 0.93%에서 99년 1.06, 2000년 상반기 1.14%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투자기관은 98년 장애인 고용률이 1.02%였으나 99년 2.04%로 2배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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