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가 악화되었을 경우 장애 등급조정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시점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시점이 60세 전에 청구하여야만 장애연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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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시점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시점이 60세 전에 청구하여야만 장애연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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