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는 올 7월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정부지원단가)를 소득하위 50%까지 전액지원 되는 등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5월8일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차량등록증, 월세 및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확대 및 완화 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4인가구 기준 월 436만원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일정소득 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7월부터) ▲부모 및 형제자매로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축소(확인 곤란한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등은 기준에서 제외 된다)
소득 인정액은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경우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이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50%~70%까지는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복지부 등 10여개 기관의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해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 ‘i-사랑카드 시스템’을 실시하여 복잡한 조사 및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혜련 리포터 yoo25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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