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부담을 줘 교통·환경 등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 상승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됐을 경우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74곳중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구역은 24곳(32.4%)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용도지역의 세분을 추진하는 구역은 34건(46%),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은 14건(18.9%)이었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2건(2.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기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부터 용도지역 변경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용도변경과 관계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병행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승인 대상과 관련, 해당 법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상 나대지가 포함될 수 없음에도 원칙 없이 임야 등 나대지를 포함해 승인하는 일이 빈번해 주택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 각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부담을 줘 교통·환경 등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 상승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됐을 경우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74곳중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구역은 24곳(32.4%)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용도지역의 세분을 추진하는 구역은 34건(46%),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은 14건(18.9%)이었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2건(2.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기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부터 용도지역 변경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용도변경과 관계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병행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승인 대상과 관련, 해당 법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상 나대지가 포함될 수 없음에도 원칙 없이 임야 등 나대지를 포함해 승인하는 일이 빈번해 주택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 각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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