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이 달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노인 소비피해는 경찰서·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 또한 신고할 곳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해 5월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양정 저수지 인근에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피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30.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639-3441.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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