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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아이 봐 드립니다”

지역내일 2009-04-18
“맞벌이 부부 아이 봐 드립니다”

대전시, 20일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전시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거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전문 교육을 마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대전에는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 전역, 서구), 판암사회복지관(동구), 기독교사회복지관(중구),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유성구), 법동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 등에서 135명의 돌보미 교육을 완료했다.

이들 아이 돌보미들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소양과 전문과정 등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양육 돌보미와 학습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대전시민 누구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은 시간당 1000원, 평균소득 50~100%인 가정은 시간당 4000원, 그 외의 가정은 시간당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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