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니드(대표이사 최영상, 구 대영전자)가 인공지능형 무전기인 VHF 최초 물품을 납품하게 됨에 따라
납품 직후 실시될 체계종합시험이 주목되고 있다. 98년 시험평가에서 슈니드 장비가 3개 항목에 걸
쳐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한 바 있어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군내 파문이 일 수도 있다.
차기 VHF는 60년대 도입된 구형 VHF를 대체하는 최신 인공지능형 무전기로 불리고 있다. 2006
년까지 63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방사업이다. 캐나다 CMC사와 기술면허 생산계약을 맺은 슈
니드가 98년 획득심의회에서 LG이노텍(구 LG정밀)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기종선정과정에서 슈니드 장비는 △시험평가에서 3개 항목 불합격 △유리하게 주파수 대역 변경
△합참 지휘통제실 출신 김 모씨 로비 의혹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탈락한 LG이노텍측
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첫 의혹은 96년 시험평가과정에 있다. 교육사령부가 1차 평가에서는 슈니드 장비(G-512)와 LG이
노텍 장비(RL-402A)를 모두 ‘전투용 사용가’로 했다가, 2차 평가에서는 슈니드 장비가 군 요구
성능(ROC)을 3개 항목에 걸쳐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미충족 항목은 슈니드 장비가 T-15K(다중화 장비)와 AS-89(비화장비)와의 연동문제, 그
리고 무게(중량 초과)였다. 이 3개 항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육군과 합참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대립의 결론은 다음달 체계연동시험에서 최종 결판이 날 전망이다.
육군은 96년 7월 25일 슈니드 장비의 군 요구성능 미충족을 문제삼아 ‘전투용 사용불가’로 평
가했다. 반면 LG이노텍 장비는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므로 합격시켰다. 이 결론대로라면 LG이노
텍은 차기 VHF사업의 승자가 된다.
하지만 다음해 1월 21일 합참에서 평가는 서서히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슈니드 장비의 결함
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운용과 조작의 용이성 및 기
능확장 적응능력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전 능력과 주파수 관리를 고려한 군 운용적합성면에서 ○개 회로를 수용할 때는 전자
전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운용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 육군의 ‘전투용 사용불가’를
‘운용 부적합’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역전의 계기를 제공했다.
반면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도약폭을 가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운용 조작 용이성면에서 문자
판을 한 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며, “보완을 하는 조건하에 전투용 사용이 가능하
다”고 평가했다. ‘조건부 사용가’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97년부터 슈니드 고문으로 활동한 김 모씨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주목된다. 그
는 차기 VHF 선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합참 지휘통제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슈니드 관계자
는 “고문은 맞다”면서도 “입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퇴직전 2년 동안 근무한 업종의 직장에 2년 동안 취직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이런 제약 때문에 김씨는 고문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합
참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또 합참이 차기 VHF의 가용주파수를 판단하는데 또다른 의혹이 있다. 종래 800여MHz를 전제로
해서 시험평가를 했는데, 이 경우 LG이노텍이 유리했다. 슈니드 장비는 800여MHz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합참은 획득심의회를 열기 직전, 가용주파수 대역을 800여MHz에서 283MHz로 변경했다. 98년 10
월경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이 “경기북부지역에 한해서 283MHz를 정통부와 협의해서 쓸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에 근거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실제 운영상의 승인이 아니라 검토사항을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
했다. 구속력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합참은 이런 해석에 근거, 두 회사 장비를 모
두 ‘전투용 불가’로 판정했다. 두 장비가 동일한 출발선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98년 12월 17일 차기 VHF 선정을 위한 획득심의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283MHz 운용시 두 장비 모두 일부 기능이 불가능하나 전자전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
종결정 대상장비로 올린다”고 의결했다.
그리고 최종 투표에서 5:4로 슈니드 장비가 결정됐다. 결국 합참이 육군을 누른 것이다. 이때 대리
투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육군 강 모 소장 대신에 이 모 준장이, 합참 송 모 준장 대신에 오 모
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 도 모 부소장 대신에 이 모 본부장이 대리참석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대리투표는 관례”라며 합참의 손을 들어주었다. 91년 무기체계를
선정한 이래 8년간의 긴 장정 끝에 슈니드가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슈니드가 다음달 체계연동시
험에 무사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감사원은 슈니드 장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추진경과
91. 7 무기체계 선정
91. 12 획득방법 결정 (기술도입생산)
92. 8∼93. 4 시험평가 실시 (군 요구성능 미충족)
95. 10∼96. 4 재시험 평가
96. 7 육군 재시험평가결과 검토 (슈니드 불가)
97. 1 합참 재시험평가결과 검토 (슈니드 부적합)
98. 10 가용주파수 대역 변경 (283MHz로 변경)
98. 12 획득심의회 개최 (5:4로 슈니드 승리)
99. 4 슈니드 장비(AN/GRC-512)로 기종결정
2000. 10 초도제품 납품 및 체계연동시험 실시
납품 직후 실시될 체계종합시험이 주목되고 있다. 98년 시험평가에서 슈니드 장비가 3개 항목에 걸
쳐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한 바 있어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군내 파문이 일 수도 있다.
차기 VHF는 60년대 도입된 구형 VHF를 대체하는 최신 인공지능형 무전기로 불리고 있다. 2006
년까지 63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방사업이다. 캐나다 CMC사와 기술면허 생산계약을 맺은 슈
니드가 98년 획득심의회에서 LG이노텍(구 LG정밀)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기종선정과정에서 슈니드 장비는 △시험평가에서 3개 항목 불합격 △유리하게 주파수 대역 변경
△합참 지휘통제실 출신 김 모씨 로비 의혹 등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탈락한 LG이노텍측
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첫 의혹은 96년 시험평가과정에 있다. 교육사령부가 1차 평가에서는 슈니드 장비(G-512)와 LG이
노텍 장비(RL-402A)를 모두 ‘전투용 사용가’로 했다가, 2차 평가에서는 슈니드 장비가 군 요구
성능(ROC)을 3개 항목에 걸쳐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미충족 항목은 슈니드 장비가 T-15K(다중화 장비)와 AS-89(비화장비)와의 연동문제, 그
리고 무게(중량 초과)였다. 이 3개 항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육군과 합참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대립의 결론은 다음달 체계연동시험에서 최종 결판이 날 전망이다.
육군은 96년 7월 25일 슈니드 장비의 군 요구성능 미충족을 문제삼아 ‘전투용 사용불가’로 평
가했다. 반면 LG이노텍 장비는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므로 합격시켰다. 이 결론대로라면 LG이노
텍은 차기 VHF사업의 승자가 된다.
하지만 다음해 1월 21일 합참에서 평가는 서서히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슈니드 장비의 결함
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운용과 조작의 용이성 및 기
능확장 적응능력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전 능력과 주파수 관리를 고려한 군 운용적합성면에서 ○개 회로를 수용할 때는 전자
전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운용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 육군의 ‘전투용 사용불가’를
‘운용 부적합’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역전의 계기를 제공했다.
반면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도약폭을 가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운용 조작 용이성면에서 문자
판을 한 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며, “보완을 하는 조건하에 전투용 사용이 가능하
다”고 평가했다. ‘조건부 사용가’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97년부터 슈니드 고문으로 활동한 김 모씨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주목된다. 그
는 차기 VHF 선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합참 지휘통제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슈니드 관계자
는 “고문은 맞다”면서도 “입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퇴직전 2년 동안 근무한 업종의 직장에 2년 동안 취직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이런 제약 때문에 김씨는 고문이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합
참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또 합참이 차기 VHF의 가용주파수를 판단하는데 또다른 의혹이 있다. 종래 800여MHz를 전제로
해서 시험평가를 했는데, 이 경우 LG이노텍이 유리했다. 슈니드 장비는 800여MHz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합참은 획득심의회를 열기 직전, 가용주파수 대역을 800여MHz에서 283MHz로 변경했다. 98년 10
월경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이 “경기북부지역에 한해서 283MHz를 정통부와 협의해서 쓸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에 근거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실제 운영상의 승인이 아니라 검토사항을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
했다. 구속력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합참은 이런 해석에 근거, 두 회사 장비를 모
두 ‘전투용 불가’로 판정했다. 두 장비가 동일한 출발선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98년 12월 17일 차기 VHF 선정을 위한 획득심의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283MHz 운용시 두 장비 모두 일부 기능이 불가능하나 전자전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
종결정 대상장비로 올린다”고 의결했다.
그리고 최종 투표에서 5:4로 슈니드 장비가 결정됐다. 결국 합참이 육군을 누른 것이다. 이때 대리
투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육군 강 모 소장 대신에 이 모 준장이, 합참 송 모 준장 대신에 오 모
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 도 모 부소장 대신에 이 모 본부장이 대리참석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대리투표는 관례”라며 합참의 손을 들어주었다. 91년 무기체계를
선정한 이래 8년간의 긴 장정 끝에 슈니드가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슈니드가 다음달 체계연동시
험에 무사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감사원은 슈니드 장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추진경과
91. 7 무기체계 선정
91. 12 획득방법 결정 (기술도입생산)
92. 8∼93. 4 시험평가 실시 (군 요구성능 미충족)
95. 10∼96. 4 재시험 평가
96. 7 육군 재시험평가결과 검토 (슈니드 불가)
97. 1 합참 재시험평가결과 검토 (슈니드 부적합)
98. 10 가용주파수 대역 변경 (283MHz로 변경)
98. 12 획득심의회 개최 (5:4로 슈니드 승리)
99. 4 슈니드 장비(AN/GRC-512)로 기종결정
2000. 10 초도제품 납품 및 체계연동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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