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된다. 대출이율은 연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으로 이뤄진다. 임차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절차는 ‘대출대상자가 사전에 취급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실시->신청인 전세계약체결->동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신청->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취급은행에 대상자 추천통보 ->신청인이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완료’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사회복지과(509-6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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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된다. 대출이율은 연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으로 이뤄진다. 임차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절차는 ‘대출대상자가 사전에 취급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실시->신청인 전세계약체결->동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신청->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취급은행에 대상자 추천통보 ->신청인이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완료’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사회복지과(509-6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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