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공공기관도 돈벌이 치중?

수원경실련 “용인지방공사 분양가 폭리 의혹”

지역내일 2009-03-31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이던하우스의 분양원가를 부풀려 461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던하우스의 분양가는 3.3㎡당 1208만원이지만 용인지방공사가 시공사에 입찰한 내역을 통해 건축비 원가를 추정해보면 모두 합쳐 3.3㎡당 392만8000원에 불과하다”며 “원가에 49% 이윤을 붙여 분양수익을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던하우스 건축비는 SH공사의 장지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에 비해 3.3㎡당 278만원이나 높다”며 “후분양아파트인 장지지구의 경우 실제 투입된 모든 건축비가 계산됐다는 점에 비춰 이던하우스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도 터무니없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1㎡당 241만8000원인데 경기도 등 4개 시행자는 1㎡당 311만6000원에 이던하우스 부지를 용인지방공사에 수의계약형태로 넘겨 모두 308억원의 택지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로 인해 공급면적 113㎡를 기준으로 가구당 4376만원이 입주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 목적을 망각한 시행자들에 의해 신도시 개발이 땅장사, 집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경쟁절차 없이 택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는 쪽으로 아파트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건축비에는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이자 등의 금융비용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도 27일 해명자료를 내 “전용면적 85㎡ 이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공급가격 기준에 맞춰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 공급했고 블록별로 용적률에 맞춰 택지공급가를 차등 적용했다”며 “광교신도시 택지는 개발이익 없이 적정하게 공급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수원시 이의동과 하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1122만여㎡(340만평)에 3만1000세대의 주택을 공급, 7만75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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