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고른 뒤,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주택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13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138호가 수원에서 임대될 예정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7천만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우선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혼인 3년 이내며 기간 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3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문의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26
수원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22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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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주택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13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138호가 수원에서 임대될 예정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7천만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우선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혼인 3년 이내며 기간 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3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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