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대상 ‘자녀초청 포기각서’징수 파문

법무부 “실무차원서 받았다 ” 거짓말 시인

지역내일 2001-07-12 (수정 2001-07-12 오후 3:34:15)
법무부가 재혼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조선족 여성들에게 중국에 남겨둔 자녀를 초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년에 걸쳐 받아왔다(본지 6월 29일자 22면 보도)는 주장이 뒤늦게 사실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위장결혼 예방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말 완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각서 문제는 국가가 반인륜적인 제도 시행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법무부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 뒤늦게 각서 시인=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중국에 자녀를 둔 조선족에게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관련업무가 주중 대사관에 위임되면서 각서 제출이 폐지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서 요구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각 출입국 사무소가 알아서 시행했다”고 말해 ‘각서 파동’의 책임을 일선 실무진으로 돌렸다. 이와함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했으며 실제 자녀의 초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각서의 의미를 축소했다.

◇반인륜 정책 비난 봇물= 법무부의 뒤늦은 각서 시인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족과 시민단체는 “각서 파문은 정부가 조선족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차별하는데서 출발한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반인륜적인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시행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며 “법무부가 각서 요구 사실을 부인해온 것은 각서의 부도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조선족 교회 윤완선 목사는 “법무부는 각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지만 최근 입국한 조선족에 따르면 (각서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서 피해 실태= 조선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결혼을 목적으로 지난 90년대 이후 입국한 조선족 여성은 대략 7000여명선. 이중 중국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각서를 제출해야했던 여성은 대략 2000∼3000여명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추정이다. 결국 수천명의 어머니와 자식이 ‘각서 한 장’에 묶여 원치않는 생이별을 한 셈이다.
법무부는 각서를 썼더라도 초청자녀의 비자 발급심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자녀에게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각서에 의해 중국의 딸과 5년째 생이별한 조 모씨(32)가 증언대에 나서 ‘법무부의 각서 강요’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찾은 조국이 인륜을 저버리라고 강요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조국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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