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01년 5월에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복원비용 청구 소송에서 2009년 2월 26일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6년 9월에 시작한 이 소송은 오염원인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주한미군측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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